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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두번이나 사람 살해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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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압수된 도사견에 물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의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낸 소송에서 3천9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물어죽였다가 압수된 도사견들을 경찰이 압수하고서도 다시 주인에게 관리를 맡긴 뒤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의 유족은 재작년 5월 전남 고흥군에서 사람을 물어죽인 장모씨의 도사견이 다음달 길을 가던 박씨를 물어 숨지게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주인 장씨는 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기소돼 금고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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