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와 용인시, 그리고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경기도 군포시와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15일 오전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13곳 전부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지정 대상 행정구역 가운데 29.1%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또 5분의 1에 가까운 19.8%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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