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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군인사 참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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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합참의장의 군인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방부 제청 심의위원회에 국방부내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도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군인사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가 진급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장성과 장교 인사 과정에서 추천 권한이 없었던 합참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장성과 장교들의 자격 적절성을 판단해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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