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세무조사 면제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세무사 사무실 직원 39살 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재작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52살 A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의 말만 믿고 금품을 건넨 A씨는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과돼 결국 파산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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