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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어류 발암물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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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어류에 암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됐다는 외신 보도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수입단계에서 이 물질의 잔류 여부 검사에 나섰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곰팡이·세균 감염 방지제와 산업용 색소로 1990년대 초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류를 양식할때 수정란의 소독, 양식과 운반.저장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의 개연성이 큰 장어, 자라, 연어 등 제품부터 통관 단계에서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를 벌이고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반송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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