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할 전국의 단독 및 공동주택의 가구수는 7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가격이 공시된 단독 주택 419만가구 가운데, 6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전국의 단독주택 가구 수는 서울 5천592가구 등 모두 8천350가구입니다.
또 국세청은 지난 5월 아파트와 연립주택 658만 8천가구 가운데 6억원을 넘는 가구는 모두 6만8천가구로 집계하고 있어, 대상주택은 모두 7만 6천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준시가가 내년 새롭게 바뀔 경우 그 대상은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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