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무보험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보험금도 부담스런 운전자들이 많아진 탓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명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무보험 차량이 86만8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자가용가운데 6.1%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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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는 모든 차량이 대물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자가용 93만대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5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73%가 대인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편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발급해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진단서, 치료비영수증을 갖춰 사고가 난 지 2년안에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원까지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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