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남 순창, 경남 창녕, 인천 서구 등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외국인 교사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주민들이 농림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술을 만들어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특구 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특화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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