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오늘(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종전의 학자금 대출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줬으나 새 대출 제도에서는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천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해 학기당 25만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8%대 금리의 절반을 부담하고 학생은 4%를 부담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100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하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와 기능대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살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살면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최종대출대상으로 확정된 명단은 다음달 10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생이 재학기간 중 최고 6천만원까지, 그 밖은 4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대출금은 상환은 최장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