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오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에 합의했으나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습니다.
11일 회의에서는 사개추위 실무팀과 국방부 사이에 군검찰의 헌병과 기무부대에 대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신설과 심판관과 관할관 제도의 평시 폐지 등에는 합의했으나 군검찰 소속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않아 이 문제를 오는 18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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