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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목적 출금사실 당사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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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금된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출금 사실을 통보해주는 방향으로 출금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현재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야 출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을 바꿔 변호인에게도 출금 여부를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런 출국금지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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