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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채용 '학력차별'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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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내면서 학력제한을 둬 물의를 빚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 자격에 '관련분야 실무경력'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합의를 거쳤다며 다음 채용 때부터는 학력 없이 실무 경력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공기업 등에서 학력제한을 두고 직원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자신들의 채용 공고에는 고졸 이상이라는 제한을 둬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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