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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기업' 재산 챙긴 얌체 변호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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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투자한 업체가 경영난을 겪자 이 회사 대표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명목으로 회사 재산을 우선 챙기려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협회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수임료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우선 챙기려다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모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던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개인투자금을 회수할 의도로 투자액에 달하는 거액의 사건 수임 약정을 한 뒤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담보권을 설정받은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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