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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우중 씨 국적회복 허가 결정

부인과 두 아들도 국적회복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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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김우중(구속) 전  대우그룹  회장의 우리 국적 회복을 허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씨가 국가에 끼친 위해의 정도가 헌법질서를 해친 정도로 무겁지는 않은 점, 그가 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귀국한 점 등을 감안, 김씨와 김씨 부인, 두 아들의 국적회복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일가는 이에 따라 6개월 내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된다.

한편 김씨 등은 이미 프랑스 국적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 18년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던 김씨와 부인 정희자씨, 김씨의 두 아들은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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