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남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 4곳이 선정됐다.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ㆍ해남(이상 관광레저형)은 한달후 재심의를 받게 됐으며 경남 사천과 하동ㆍ광양(관광레저형)은 평가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중 4곳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 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지역은 연말께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이 보류된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ㆍ해남은 사업지 용도변경 및 환경대책 등을 보완, 8월 8일 재심의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하동ㆍ광양, 사천 두 곳은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 환경친화성 분야와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크게 미흡하는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는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공통기준 600점, 개별기준 400점 등 1천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무안에 대해 개발면적 축소, 창포호 주변 환경대책 수립을, 충주는 표고 250m 이상지역 개발구역 제외, 원주는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무주는 연구 소, 재단 등 유관기업 이전계획 등을 조건부로 승인, 결정 했다.
종합평가에서는 태안이 1위(774.1점)를 차지했고 충주(748.6점), 무주(747.8점), 영암ㆍ해남(694.9점), 원주(691.9점), 무안(636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선정 지역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 국세 및 지방세.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의료기 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과 투기세력 개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탈락지역은 곧 토지개발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되 기업도시를 계속 추진하려는 지역은 이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예정지 선정에 이어 내년부터 매년 기업도시 후보지 신청을 받아 1, 2곳의 기업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