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손님이 채소값으로 잘못 건넨 액면가 1억원짜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가진 혐의로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유씨의 친구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유씨는 지난 5월 어머니가 손님으로부터 잘못 받은 1억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건네주자 친구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꾼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표를 잘못 건넨 손님은 한달여 뒤 분실신고를 했고, 추적 끝에 두 사람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금을 보관하고 쓰지 않은 유씨는 구속을 면했지만, 홍씨는 일부를 사용하고 갚지 못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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