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발생한 주한미군 차량에 의한 한국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최근 가해 운전병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 검찰에 요구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브라이언트 일병이 사고 당시 공무 수행중이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이는 주한미군이 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장병이 공무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측에서 1차적인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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