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최근 먹다 남은 음식물로 죽을 만들어 물의를 일으킨 모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하고 시설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어린이집 보조금 천 7백여 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는 이에 따라 시설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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