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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노조파업시 비상진료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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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따른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당직자가 근무하게 되며,응급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가운데 일부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특히 파업기간 진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번 없이 1339번을 누르면 연결되는 전국 12개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24시간 비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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