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대상이 아스파라긴이 들어간 소주를 만들어 팔아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진로는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에 함유된 아스파라긴 함유량이 극히 적어 숙취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자신들의 소주광고가 과장됐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지난 97년 아스파라긴을 사용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만들어 팔자 재작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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