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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출산 의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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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입원료, 분만비 등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자연분만과 미숙아 치료에 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본인 부담금 면제 조치는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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