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주일 영사가 김영완씨 진술청취' 증거채택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박지원 전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해외도피 중인 김영완씨가 주일 한국영사관을 통해 진술할 경우 이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사를 통해서 진술하겠다는 김씨의 자필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거수집 차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사가 직접 특정인을 신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료를 제출 받아 재판부에 전달할 권한은 있다"며 "다만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판결을 통해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