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병세 판사는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로비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 전과가 있는 데다 죄질도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3월 공기업 사장 공모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청와대 모 수석을 잘 알고 있는데 로비 자금을 주면 대통령 인사파일에 포함시켜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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