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교육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두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따라서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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