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다세대 주택에서 개에 다리를 물린 63살 유모씨가 개 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유씨에게 원심대로 배상금 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유씨가 '개조심' 팻말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아 자신의 개에 물렸다지만, 팻말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에 다리를 물린 뒤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정씨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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