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만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만 투기지역 내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의 경우 이를 당장 갚지 않더라도 1년 안에 갚는다는 약속만 하면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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