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즉 누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대학간 통합이나 전체 입학정원을 줄이는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누리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학사조직의 개편을 허용하고, 연차 평가에 가점을 부여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대는 교수 배정 정원의 97%를 충원하지 않으면 사업단 선정이 취소됐으나 구조조정 때는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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