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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 사기대출, 김우중씨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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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우의 분식회계에 대해 김우중씨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조흥은행이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속아 회사채 매입과 사기대출로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씨와 (주)대우 전 임원 1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병주 전 (주)대우 대표이사 등 7명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우중씨가 업무지시자로서 져야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고, 당시 허위 재무제표를 의결한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시자의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상법 개정은 이 사건 직후인 지난 98년 12월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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