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는 검찰이 주가 되겠고, 또 국민을 범죄, 인권침해해서 잘 보호해야하는 기관이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권은 강력히 성역없이,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일하도록, 걱정돼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건제돼야 하고 다른 권력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거대한 권력인데 어떻게 하나... 언론만 못하지만...우리의 거대권한 스스로 자제하게끔 내부의 감찰 있어야 한다. 어떤 거대 권력도 자기 감찰에만 맡길 수 없다. 국회도, 언론도 기능해야 한다. 철저히 해달라.
공판중심주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 견제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대상 임창욱 대상 명예 회장 사건 감찰문제는) 그 질문 나올 줄 알았다. 법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없다. 잘못하면 나와 친해서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자체감찰 추상같이 해야한다.
수사 끝나면 그 시점에서 모든 사실 명백히 파악해 대처할 것이다. 1차는 검찰이 스스로 감찰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본다. 1차적으로는 자체감찰을 해야지. 그러다 신뢰못할 사유가 있을때 우리가 나서야.
검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현재로선 감찰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제(6/30) 총장 말씀은 수사중이니 지금 따질때가 아니라는 취지 아니었나?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야...
(지금 임회장 구속이) 앞선 수사팀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단초는 되겠으나 명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현실 그 자체를 봐야한다. 아직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판단력 발휘해가면서 해야한다. 무죄가 났다고 다 검사 잘못은 아니지 않나. 수사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과정 두루두루 봐서 감찰 개시여부 정할 것이다.
원래 검사될 마음 먹고 78년 9월 입대, 81년 8월 제대했다. 격동의 시절. 계엄시대였다. 공군근무는 당시 정치상황에서 비켜 있었는데 공군에서 계엄사에 법무관 파견하는데... 내가 원래 윗사람에게는 잘 보인다. 상관들이 날 뽑아 보내려 해 난 안가려 빽썼다. 그래도 날 올렸는데 계엄사에서 중위는 낮다고 비토를 놔서 내 위의 법무참모인 대위가 대신 갔다. 그때 갔으면 DJ내란사건, 김재규 사건 등에 관여했을 것이다. 갔더라도 안했을 것 같다. 탈영하면 했지 안했을 거다.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사면권 제한에 대한 생각)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은 문제가 있더라. 그런 제한은 부당하다. 사면의 취지는.... ----(송여인 사례, 김일호 사건 등 언급한 뒤) 송씨, 김씨 같은 사람 살리는 방법은 사면 뿐이다. 일반적 법질서 속에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능력으로 그것을 가동하는 것이 사면이다.
형기 얼마지나야 하는 등 부분은 가석방으로 되는 것이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자.
(대권 관련해) 법무장관만 한 5년 하고 싶다.
애초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에 대해 기존 검찰 지휘받는 경찰과 같은 성격의 기구가 있으면 뭐하냐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석됨) 그러나 지금 공수처 법에 따르면 검찰의 지휘를 일정한 부분에서만 받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어 경찰보다는 강화된 것 이다. 당초 공수처의 취지가 반영된 안이다. 현재 법안에 대해 나는 비판적이진 않다. 공교롭게도 공수처 당정합의때 당쪽 파트너가 나였다.
국회가 좀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 국회와 정당의 역량이 강화되야 한다. 국보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소신과 법무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충돌하면 어떡하나) 과거 입장과 법무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간부들과 의견이 다르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
남들이 나보고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변이 부족하다.
(사형제에 대해) 파악해 봅시다.
(유인태의원 발의한 사형법안 서명했나) 했겠죠 뭐... 사형도 국회입법사안이다. 법무부 입장에서 심각하다고 생각 않는다. 사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