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과밀부담금 징수액은 천 261억원으로 1년전의 434억원의 3배 가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같은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건축비의 5내지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물에만 부과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서울에 대형건물이 많이 준공돼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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