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이던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29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30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보호감호 영장이 발부돼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태촌씨에 대해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만큼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김씨를 풀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각종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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