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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연행해 늑장후송돼 사망' 국가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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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뇌를 다친 운전자를 경찰이 '만취상태'로 잘못 알고 연행했다가 병원 후송이 늦어져 숨졌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경찰에 연행되는 바람에 병원 후송이 늦어져 숨진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유족들에게 3천8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당시 횡설수설하는 박씨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연행하는 바람에 응급처치가 늦어진 만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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