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을 2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0, 반대 72, 기권 2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특검법안은 특검수사 대상을 철도공사와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유전사업 참여관련 외압의혹과 전대월,권광진,허문석씨와 관련된 의혹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검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1차로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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