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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발될 땅'이라고 속여 2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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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들을 동원해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곧 개발된다고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41살 신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1월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시지가 6천원인 경기도 양주군의 땅 9만평을 사들인 뒤 곧 개발될 땅이라며 평당 16만원 씩에 팔아 62명에게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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