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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자료 조작시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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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시공능력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공사실적이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에 대해 4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입찰브로커 퇴출을 위해 3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정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며 위반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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