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개정안은 이미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현재 도시민의 취득 가능 농지규모는 천 평방미터, 303평이지만 법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무제한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다만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진흥지역의 농지나 개발예정지 주변의 농지가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농지의 경우 가격이 비싸지만 개발압력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 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관이 뛰어날 경우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주말주택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주변의 농지도 개발압력이 밀려올 가능성이 높고 대토 수요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기를 막기위해 농업기반공사가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거부할 예정이어서 투자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농지를 통한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게 될 것이고, 그 밖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의 구입은 자칫하면 돈만 묶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농지를 대지등으로 전용할 때 내는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도 평방미터당 최고 2만1900원 수준인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의 30%수준으로 변경됩니다.
명칭도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근교의 농지조성비는 크게 올라가는 반면 시골의 농지조성비는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낮아져 투자여건이 한결 호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같은 지역이라도 조건이 천차만별인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