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추천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고속버스 노조 총무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씨는 지난 2천1년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채용 추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원자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3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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