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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노동계의원 일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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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결정시한 마지막날인 29일 노동계측 심의위원 9명이 위원직을 일괄 사퇴했습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조금 전 나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사측편에서서 표결처리를 시도해 노동계 의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심의워원직 사퇴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노동계가 당초 27%로 제시했던 최저임금인상율을 13.5%까지 파격적으로 낮춰 제안했는데도 사측과 공익위원들은 9.2% 인상이라는 사측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총장은 노동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 표결처리가 이뤄질경우 법원에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면서 법적시한을 넘기더라도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액수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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