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천600cc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천600cc 자동차의 세액이 낮아짐에 따라 보험료 부과등급을 조정해 cc당 200원을 내도록 해오던 것을 160원으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만 5천9백여 명의 월 보험료가 6천800원씩 경감되게 됩니다.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달 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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