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약품의 낱알에 제조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가짜 약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제' 대상 품목을 기존의 캡슐 의약품 외에 필름코팅정제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내년 1월부터는 낱알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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