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법인명의를 빌려준 사단법인 대표와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개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박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무자격 의료업자에게 고용돼 허가 없이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나 의료법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세울 수 있으며, 일반인이 사단법인 또는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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