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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부 부인이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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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회사 고위간부인 남편에게서 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8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3월 당시 모 증권사 고위간부였던 남편으로부터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 주식을 소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두차례에 걸쳐 남편 회사 주식 3만여 주를 사들여 4천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의 남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지난 1월 사임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의 주식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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