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특검법안은 여야간 쟁점사항이던 특별검사 2명의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1차로 60일 동안 수사를 벌인 뒤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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