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내년부터 단독·연립주택 거래세 크게 늘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내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주택의 거래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는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됩니다.

현재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가 되는 건교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들 주택 거래세는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