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성매매 사범 가운데 7.5%인 369명만 정식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사범 4천917명 가운데 369명만이 정식기소됐고, 47.7%인 2천344명은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됐습니다.
특히 주 의원은 정식기소율의 경우 가장 높은 전주지검이 15.6%인 반면, 제주지검은 2%에 그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