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KT를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KT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과 매출액, 시장경쟁 상황 등 주변 요건을 고려해 KT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요금인가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등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되는 등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입지가 위축되고, 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부는 이번 KT의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정을 통해 과열 양상의 마케팅 경쟁을 완화하고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의 설비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향후 시장 점유율과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여건이 마련되면 해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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