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장투석액과 대사성의약품 등 989개 의약품을 재평가 해 이 가운데 464개 품목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의 다이그린정을 비롯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사와 운동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한달 이내에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병·의원과 약국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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