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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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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고, 시내전화와 인터넷 로그 기록은 6개월동안 없애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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