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제상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38개 과제에 달하는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법상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접대비 명세서에 상대방등을 기재하도록 돼있으나 현실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는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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