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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협박 금품갈취 혐의 도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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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골재 채취업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이 경남도의원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의원은 재작년 1월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강모씨에게 '사업을 계속하려면 돈을 달라'고 위협해 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천2백4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강씨 업체가 골재 반출로를 확보하지 못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창녕군의 낙동강 골재채취 허가자 선정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가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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